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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요 과다공제 사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만 큼 환급액이 두둑할꺼라 기대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소득초과자, 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가드, 보험료 등도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가장 빈번한 사례)
사실관계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김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및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A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하여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OOO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입력한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5년 1월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