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저출산 시대인 대한민국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들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를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지급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부부에게 총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 1년 동안 각각 2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의 세 가지 대통령령을 심의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17일 국무회의에서 6월에 발표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그 중 25%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후 지급 없이 전액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출산 휴가와 육아 기간 동안의 근무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도 시행됩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1350) 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